[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매수행위)를 받고 있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17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철모 서구청장을 오는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사진=대전 서구] 2023.05.17 jongwon3454@newspim.com |
지난해 12월 김경시 후보는 언론을 통해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철모 청장이 '시체육회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장우 대전시장과도 조율이 됐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서철모 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김경시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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