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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과징금 취소하라"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9:00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지나...제척기간 경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애경산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일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을 라벨에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현재 애경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했다"며 애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애경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5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애경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시행위는 2011년 8월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위 처분은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5년 처분시한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존재한다"며 "2011년 12월 이 사건 제품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됐더라도 광고 문구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조처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정 조처가 2013년 3월 이후 완료됐다면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공정위의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표시행위의 위반 종료일이 2013년 3월 이후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없다"며 제품 라벨 표시행위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원고는 2011년 8월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품을 홍보·광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제품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 이뤄진 피고의 시정명령은 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의 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에는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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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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