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지자체 책임 강화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17개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발표
23개 개선과제에서 부패유발요인 436건 개선권고
부적격자 포상대상 제외…부정시 취소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해 외유성 출장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연장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23개 개선과제)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이에 권익위는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지자체의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도 있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8.17 jsh@newspim.com

◆ 시·도립예술단 채용 공개모집 전환…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임기 제한

또 권익위는 시·도립예술단의 지휘자 등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또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아울러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미흡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 위원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존재했다. 

또 투자가 지원 등을 심의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이나 결격 기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jsh@newspim.com

지자체가 수여하는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는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을 포상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등에 대한 포상 제한이 미흡해 성범죄·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포상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고도 이를 취소하지 못해 불공정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권익위는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