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속반 운영 및 상호 정보 공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불법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 공유 ▲공동단속 ▲역량 강화 지원 ▲기존 업무협약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리딩방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회계부정,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협력,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과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과 공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양 기관은 급증하는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조치를 취했으나 기관별 대응체계로는 전문성, 경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금감원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자료=경찰청] |
양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수사 및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법 전수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수본과 금감원은 기존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이행하면서 불법리딩방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방법 등을 동영상, 광고지, 포스터 등을 통해 배포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찰은 정보수집과 수사역량 기능에서 금감원은 전문성과 조사능력 부분에서 보유한 장점을 유기적으로 융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본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범죄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반영해 동일한 단서를 최대한 취합, 분석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리딩방 단속반, 정보수집반을 설치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종수 국수본장은 "국수본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리딩방 사기 등 투자사기가 빈발해지자 종합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했으나 시세조종 행위 같은 자본시장법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아 다른 기관과 협력이 필요했다"면서 "오늘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