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개정·단계별 분리 교육
교원 법률지원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 관련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되고 교육력 불안해 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
16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원의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 제고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보호를 강화하겠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지체없이 시행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교원배상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반면,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특히,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하고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근무시간 외 연락 제한하는 한편,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임 교육감은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라면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