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본부장, 1심서 집유 4년
"근로자 보호할 노조가 세력 확장·비용 확충에 치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공업체를 협박해 채용을 강요하거나 일명 '전임비'라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모 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 본부장 신모 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의 저해를 초래해 죄질이 심히 무겁고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근로자 보호와 지위 향상이 주된 목적이어야 함에도 노조 세력의 확장과 노조운영비로 전용할 전임비를 확충하고 실적을 쌓는데 치중했다"며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집회를 개최하거나 실력을 행사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점, 채용된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점, 업체 2곳을 제외한 피해 회사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피해 금액도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지역 건설공사 현장 20곳에서 19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해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각 업체들에게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보건조치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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