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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7명 "학교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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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 1455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공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질문엔 90% '심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에 참여 중인 학부모 43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9일에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는 1455명이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교사가 수업을 방해받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행동에 대한 조치는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에는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을 정도의 도를 넘는 등의 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 38.3%(557명)는 '매우 찬성'을, 37.3%(542명)는 '찬성'을 택했다. '찬성하지 않는다'(9.1%, 132명)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2.7%, 39명)를 선택한 학부모는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전학, 퇴학과 같이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항목을 선택한 학부모가 37.7%(549명)로 가장 많았다.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를 선택한 학부모는 35.7%(520명),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15.8%(230명),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두 번째부터 기개는 6.2%(90명)였다.

학생들 간에 다툼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무분별한 신고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한 학부모의 90%가량은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9.1%(714명)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다'고 답한 학부모는 39.1%(569명), '보통'은 9.1%(132명), '심각하지 않다'는 1.8%(26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14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필요한 방안에 대해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6.7%(776명)로 가장 많았다.

/제공=교육부

이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자체사례회의 등에 교육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748명),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판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21.2%(616명)이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법률적 지원 강화는 14.4%(420명),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는 9.8%(2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유형을 신설하고, 학교가 전화나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가이드라인과 응대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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