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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부모 교권침해가 학생보다 두배 많아"…아동학대처벌법 면책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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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 훈계하면 아동학대 신고협박"
"더는 선생님 이름으로 감내 안해…총력대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학생보다 두 배 더 많다'며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와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지난 7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기자회견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시작으로 한국교총 부회장인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인천교총 회장인 이대형 경인 교대 교수, 경기교총 회장인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정 회장은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비장한 각오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교총이 제시한 항목은 수업 방해 등 학생이 문제행동을 할 때 교사의 지도‧제재‧조치 방안 마련, 교원의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권,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제재, 교원이 학교폭력(학폭) 지도와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학폭예방법 개정, 교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교총 설문 결과,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싸우는 학생 말렸다가, 수업 방해 학생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언, 폭행, 협박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뿐"이라며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 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고,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교총은 지난 7월 25~26일 실시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총 1만 16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례는 학부모(8344건)가 학생(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 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며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지금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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