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치료비' 성석교회 상대 3억대 소송도 건보공단 패소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서구 집단감염 원인"…구상금 청구했으나 기각
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소송은 패소 확정
법원 "교회 대면 모임·행사, 감염병 확산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성석교회를 상대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감염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탓에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와 편재영 당시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의 모습. 2020.12.12 [사진=뉴스핌DB]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0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교회에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도록 집합을 제한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활동,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같은 해 12월 성석교회 교인 2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성석교회는 2020년 10~12월 주 4일씩 7주간 실내 부흥회를 진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석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6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듬해 7월 "성석교회 대표자인 편 목사의 교회 내 대면 모임 및 행사로 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진단검사 및 진료비 관련 보험급여 3억377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편 목사의 행위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영상 등에 의하면 성석교회 내에서 개최된 대면 모임·행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참석자가 있었다"면서도 "편 목사가 서울시의 조치를 위반해 대면 모임 및 행사를 주최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편 목사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대면 모임 및 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성석교회 관련 확진자로 기재된 약 246명의 동선 등 정보를 포함한 기본 역학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확진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손해로 주장하는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 목사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편 목사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사유도 없다고 봤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도 2억500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자들이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확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공단 측은 항소를 포기했고 1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공단의 잇따른 패소에 대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한 변호사는 "최근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소 취하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화해로 결론났다"며 "감염의 원인이 교회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면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확산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