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창고, 농·축산용 토지 지적측량수수료 100% 면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향후 2년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수해지역 방문.2023.07.15. goongeen@newspim.com |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이나 창고 또는 공장과 농·축산 및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또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기타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피해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시지사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