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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서 중대재해 잇따라...대전노동청, 건설현장 안전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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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대전과 세종 대형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되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위험성평가 고위험 작업(등급)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진=픽사베이] 

간담회 결과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위험성평가 실시, QR코드를 활용한 아차사고 신고제도, 근로자 작업중지권제도,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위험성평가결과를 공유하며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었다.

실제로 A 현장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월10만원 포상(건당 5000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현장은 고위험 작업시 스마트 안전조끼를 착용해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참여 없는 형식적 위험성평가 실시, 예정에 없던 작업이 갑자기 추가·작업팀 변경시 수시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주지교육 누락 등의 문제가 여전했다.

손필훈 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소통방법을 현장에 주문했다. 또 혹서기 열사병 예방과 집중호우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 6월말부터 약 50여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획감독에서는 지반 붕괴 위험과 옥외근로자의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기습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 부재시 업무인수인계상황, 주말·휴일작업시 고위험작업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다.

손필훈 대전노동청장은 "위험성 평가가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각 현장들은 핵심위험공정 확인과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고위험 현장 3단계 특별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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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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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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