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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 올해도 노사 갈등만 키웠다…소모적인 결정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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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시일 보름 앞두고 힘겹게 결론
역대 최장·최대 회의…장고 끝에 악수
불안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요구
고용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올해도 노사 갈등은 되풀이됐다.

언제나 그렇듯 장관 고시일(8월 5일)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공익위원의 개입으로 간신히 결론이 났고, 이에 비난의 화살은 정부로 향했다. 또 다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격'이다. 

공익위원이 나서야 결정되는 불안한 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제도개편을 검토 중이다.   

◆ 우여곡절 끝에…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론

2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하루 전(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매년 8월 5일 고용부 장관이 다음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노사 이의제기, 장관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에 보름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역대 최장시간 회의'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 3월 31일 이후 정확히 110일 지났다. 이전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길어진 때는 2016년으로, 당시 심의기간은 108일이었다. 올해는 이보다도 2일이 더 걸렸다. 

전원회의 횟수도 역대 회의 중 가장 많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지난 5월 2일 이후 15차례(15차수) 열려 2018년 당시와 같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최임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치열한 노사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정 이후 차수를 15차 전원회의로 변경해 논의를 계속했다. 결국 이날 오전 6시가 넘어서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마지막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보니 노사 양측은 힘이 빠질 대 빠졌다. 경영계 한 위원은 회의 직후 "위원들 평균 나이가 높다보니 밤새는 일이 익숙지 않다"고 밤샘 회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노동계 한 위원도 "노사 간 논의를 충분히 하는건 좋지만, 매번 기한이 임박해서 결정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날 회의가 늘어진데 대해 최대한의 노사 합의를 전제로 했음을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저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하면서 양측의 제시한 안에 간극이 이와 같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어 합의도 가능하겠다 생각했다"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주도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 노·사, 최임위 결정체계 개편 촉구…독립성·공정성 확대 요구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사 양측은 누가 할 것 없이 최임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특히 올해는 공익위원 최종 중재안(9920원) 보다 낮은 수준의 내년 최저임금(9860원)이 정해지면서 여느 때보다 더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또한 논평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19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20 jsh@newspim.com

노동계 역시 최임위 결정체계 개선 및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와 배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 제도 개선 필요성 절실…노동계 반대·국회 무관심 '넘어야 할 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 주도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부 산하 최임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사실상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 등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가 선발한 공익위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 다만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선임하는 구조이기에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다는 지적이 매년 되풀이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 박 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3.07.18 jsh@newspim.com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아예 정부 주도로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선다. 경총은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에 정통한 한 정부 인사도 "정부 주도로 결정하되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대신 합리적 수준의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저임금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개입을 더 확대하고 책임 또한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일례로 전원회의를 한두 차례 진행 후 공익위원 중재안을 곧바로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중재안을 내기까지만 충분한 사전조사가 바탕이 돼야 한다.  

국회에서 폐기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도 재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명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최종 정부안을 만들었지만, 노동계 반발과 국회의 무관심에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목소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현재 그 목소리들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 결정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는 노사도 이야기했고,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내용"이라며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들도 어떤식으로든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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