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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 32곳 '백신 담합'…공정위, 과징금 40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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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총판·도매상 모두 연루…국가상대 담합사건
2019년 백신업체 갑질 사건 검찰 고발 후 단서 발견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녹십자·SK디스커버리 재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전 담합 관련자 검찰에 고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제조사와 총판, 도매상까지 모두 관여된 백신구매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연루된 업체만 무려 32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결핵 백신 공급 과정에서 이뤄진 '갑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 혐의를 인지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 구매입찰서 담합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이치원메디가 115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3억원, 총판의 경우 한국백신판매 71억원, 녹십자 20억원, 광동제약·유한양행 3억원 등 수준이다. 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의원,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6개 백신총판 업체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를 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2개 업체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을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입찰 담합은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폐렴구균 백신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다음으로 장기간 고착화된 관행에 따라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하고, 오랜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하는 등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정부조달방식이 바뀌면서 이들의 담합 형태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과거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2016년부터 연간 백신 물량 전체를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거에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했지만 정부조달방식이 변경된 후부터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 총판이 된 것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이례적으로 높은 낙찰률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고도 이 사건 입찰 담합에도 참여했다.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가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 심의가 완료되기 전 검찰 고발로 이어져 관련자들의 대한 형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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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제조사와 총판 6개사의 담합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들러리로 참여한 의약품도매상도 입찰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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