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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경영간섭'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공정위 소관법 개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5:13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지시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가맹계약서를 받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법률 미비로 그간 경영 간섭을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제재해 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교부 때와 동일하게 숙고기간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경우 숙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이 개정됐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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