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적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뤄지면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모범업체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에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 노력을 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에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 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자금 지원 외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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