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육군에 '불량' 운동복 납품...법원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은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약상 원단이 갖춰야 할 품질기준 충족못해"
"장병들과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육군에 '불량'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방위청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원고 A업체는 방위사업청과 육군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각 부대에 운동복 완제품 3만여개를 납품했다.

그런데 2021년 언론에서 해당 운동복이 불량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인시험기관에 운동복에 대한 품질 시험을 의뢰했다. 시험기관은 16개 항목을 시험한 결과 운동복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원고에게 운동복에 대한 하자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는 "원단시험검사에 합격된 원단만을 사용해 운동복을 제조·납품했다"며 "보관상태를 알 수 없는 운동복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운동복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 차례 더 하자조치를 요구했지만 원고는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에는 완제품에 대해서까지 겉감 원단의 품질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의 보관환경에 따라 물성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험결과는 원고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운동복의 사용자 등이 하자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의 품질기준이 완제품 상태에서도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운동복에 관한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했고 단지 원고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공인·관리되는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이 주관적이라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시험결과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특수조건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을 대비해 부식과 손상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특별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운동복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면 보관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운동복은 땀견뢰도, 마찰견뢰도, 수분제어특성 등 항목에서 계약상 원단이 갖춰야 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 항목들은 장병들이 상시 착용하는 운동복이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성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하자가 있는 운동복을 납품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와 같이 계약을 불이행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납품계약의 금액이나 규모, 채무불이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한 계약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도 장병들과 종국적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원고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