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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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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국제한 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
1심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박탈감 안겨"
2심 "법리적으로 사증 발급 거부할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비난여론이 높다"면서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5년 이 사건 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 전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되지만 38세를 넘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에 대해 사증발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에 적힌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원고가 2002년에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것으로 이와 별도의 행위 내지 사정에 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법리적으로 원고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유씨 대리인은 "여론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지만 재판부에서 소신 있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유씨) 본인이 한국을 떠난지 너무 오래돼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가혹한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했다"며 "명예회복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유씨가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앞서 유씨는 과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명분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입국금지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는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씨는 승소한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지난 2020년 10월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연기하고 미국으로 갔다"며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은 것은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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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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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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