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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혈액 투석·맥주 제조에 쓰이는 배터리 소재는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07:30

이차전지·수처리·탄소 포집 분야 활용도↑
수처리분야 2030년 460조원 규모 성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식음료, 의료, 수처리, 석유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팔방미인 전기차 배터리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거나 배제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분리막의 다양한 활용 분야 [사진=SNE리서치]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분리막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인 리튬이온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요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으면서 리튬이온만 잘 지나다니도록 하는 것이 분리막 기술의 핵심입니다.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 단락(쇼트·합선)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전성을 위해 분리막이 꼭 필요합니다.

수처리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분리막은 1960년대에 해수를 담수화하는 공정을 통해 처음으로 산업화 되었을 만치 수처리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온교환막이 대표적입니다. 폐수를 분리막을 이용해 산업이나 가정용 물로 정수·생산합니다. 정수장에서 오염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선 여과 과정을 거치지만 바이러스나 미생물 등의 제거를 위해 분리막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바닷물에 염분과 이물질 등을 제거해 민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가 있습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이온교환막 수처리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0조원에서 2030년 460조원 규모로 연 20%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분야에선 주류, 유가공 등 액체 여과에 활용됩니다. 분리막은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 농축, 살균, 분리 등의 필수 공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료 분야에서는 혈액 투석, 혈장 분리, 콘택트렌즈, 바이오 센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혈액 여과기, 흡착 혈액관류기, 혈장 분획기, 인공 심폐기 등에 고분자 분리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유 및 화학 분야 등에서도 이산화탄소와 수소분리 및 회수, 산소의 농축, 혼합물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 공정에서 유기 혼합물과 유기 용매를 분리합니다. 메탄을 회수하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분리막을 이용해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을 투과시키는 '분리막 포집' 기술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계열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분리막 포집 기술을 보유한 가스 분리막 전문기업 에어레인에 투자하는 등 기업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IET 직원이 분리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는 리튬이온 배터리용 분리막(LiBS)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과정을 탄소포집저장(CCS)이라고 부릅니다. CCUS는 여기에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까지 포괄합니다.

분리막을 활용한 탄소 포집은 기존 습식, 건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편화된 습식은 액상 흡수제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데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고, 흡수제 재생에 많은 에너지 필요로 합니다. 또 흡수제 분해 및 환경 유해 물질 발생 등 여러 단점이 존재합니다.

건식은 에너지 소모가 습식보다 적은 고체 흡착제로 탄소를 포집해 비용 절감과 설비 소형화가 가능하지만 흡착제 마모와 뭉침 현상 탓에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만 선택적으로 통과하는 분리막을 사용하면 화학물질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폐수 발생 우려가 줄어듭니다. 분리막은 모듈화돼있어 덜 복잡한 공정이 적용돼, 기존 공정보다 작은 면적을 차지하기에 부지 활용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세계적인 CCUS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오는 2050년까지 관련 장비 시장 규모만 누적 45조엔, 연간 10조엔의 경제 파급 효과를 예상합니다. 세계 CCUS 업계에서는 이 중 포집 분야에서만 60%가량의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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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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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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