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KBS PD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PD A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KBS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기소했다.
A씨 등 제작진 3명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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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사망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겨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KBS는 이후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2주 동안 결방했으나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지난 2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