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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1:56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1:5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는 명목 등으로 선수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57) 전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임 전 감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고, 선수 2명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을 대가로 선수 중개인 최모(36) 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와 전 대학감독 신모(64) 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및 사기 혐의,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2018~2021년 임 전 감독에게 4000만원을 주며 선수 2명의 해외구단 입단을 청탁하고, 선수 1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을 대가로 프로구단 코치인 다른 신모 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최씨가 선수 1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을 대가로 대학 감독인 김모 씨에게 700만원을 건네, 총 6700만원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신 전 감독은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최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최씨에게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배임증재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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