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저안번부 주관 교육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과 기도 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에 참여했다.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보성군] 2023.07.05 ojg2340@newspim.com |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진화된 안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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