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5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유지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를 받은 경기 광명시의회 오희령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 라)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 이유가 없다"며 1심 선고가 유지됐다.
지난 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열린 재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피고인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채무와 예금의 신고의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항목에 예금과 채무가 명백히 구분돼 있다"며 "시의원 출마를 하면서 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게시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선거구민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에 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돼 의원직이 상실이 확정된다면, 광명시 라 선거구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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