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운영을 개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밤 10시까지 요금 징수에서 24시간 요금정산 운영(야간 무인 카드결제) ▲무료주차 최초 60분 제공, 이후 15분당 800원 부과(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종전과 같이 2시간 무료 주차) ▲직원 정기주차 요금 3만원 → 6만원으로 인상 ▲일일주차 정액 8000원 폐지 등이다.
대전시는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운영을 개시했다. [사진=대전시] 2023.07.04 gyun507@newspim.com |
시청사 인근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주중 오후 6시 이후 입차 후 다음 날 9시 이전에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304면, 지하층 538면 등 총 842면이다. 그동안 지상층 187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으로 제공하였으나, 비 민원인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민원인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등록 차량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133대가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했다. 평균 주차 시간은 60분이내 683대, 1~2시간대 226대, 3~4시간대 157대, 5시간대 및 이상이 67대였다.
대전시는 시청 민원실 방문 민원의 경우 평균 1시간 미만이 소요됨을 고려할 경우, 3시간 이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저렴한 주차 요금과 무료 주차 시간 혜택을 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전시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7년 만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김낙철 대전시 운영지원과장은 "부설주차장의 저렴한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7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다"며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주차가 감소돼 시청사 민원인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주차면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지하 2층 규모로 부설주차장 316면을 추가로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말까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수립하고, 2024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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