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보훈부는 8일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면 별도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된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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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위험직무순직' 인정만으로 '순직공무원' 등록…중복심사 없앤다
경찰·소방 이어 일반직까지 확대… 2027년 2월 28일 시행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위험물 안전 점검이나 방제훈련 같은 위험직무를 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이 앞으로는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번 더 거쳐야 했다. 같은 사망 사건을 두 기관이 따로 심사하는 구조라 유족 예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인사처장이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해 유족이 '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친다.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했다 숨진 산림항공기 정비사,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근무하다 숨진 공군 군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심사 없이 곧바로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개정으로 산불진화나 전투기 비행훈련처럼 군경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생겼다. 재해보상법 개정이 '순직군경' 인정 범위를 넓혔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순직공무원' 등록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소방공무원은 이미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방식이 일반직 공무원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보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모은 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희생과 헌신이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로 이어지도록 보훈제도를 계속 고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