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시행…응급수술은 촬영 거부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의식이 없는 환자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도 기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 및 촬영을 근거하는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제38조 2)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아산병원의 코로나19 치료 병동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서울아산병원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병상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photo@newspim.com |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은 예외다.
촬영된 영상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에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다.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도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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