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송 제기 이후 10년 만 결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유안타증권이 '동양그룹 사태' 관련 5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동양그룹 사태' 관련 진행 중인 1000억원대의 다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대법원이 지난 23일 강종구 외 19명이 제기한 동양 등 회사채 집단소송 허가 신청 관련 '집단소송 요건을 불충족'한다며 원고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는 내용을 전날 공시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일제히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4만여 명의 투자자들이 1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상황 능력이 없으면서 대규모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무리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안타증권 사옥 [사진=뉴스핌DB] |
이 사건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원고 측은 파산 이전에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티와이석세스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용과 500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1월9일, 같은 해 10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각각 집단소송 불허가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약 1135억원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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