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의혹' 수사…임기 내 결론날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54

김인겸 부장판사 소환 통보 '거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에 무게
법조계 "퇴임 전 소환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퇴임 전 소환과 기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현직 대법원장 기소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김 대법원장 퇴임 이후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2.09.13 mironj19@newspim.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며 김 대법원장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제기된 의혹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그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부장판사 또한 소환했으나 거부하자 직접 찾아가 방문 조사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를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생겨 최근 재차 소환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의무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는 없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사건이 기소됐을 경우 불리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대법원장의 퇴임은 오는 9월 24일이다. 퇴임까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주요 관계자들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현직 대법원장이 사상 최초로 검찰에 소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의 쟁점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참고인 소환과 주변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대법원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일부 입증이 됐다고 본다"며 "당사자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원장 기소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