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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명수, 대법관 교체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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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치적 행위한 것"
"산업계 악영향 분명...단호히 막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또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서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기에 충격"이라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상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천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대볍원은 노랑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며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게 상식"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균형있는 노사관계 구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조는 불법파업을 더욱 경계하지 않고 투쟁 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거세게 밀고나가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하면 생산성 저하,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런 악영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만 선정하고 실제론 추진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것도 노조 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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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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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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