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진입시도·경찰관 폭행'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벌금 6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06:00

일반교통방해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 도중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국회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재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9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8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옥외집회를 신고했고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 100m 구간 내에서의 행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제한통고를 하긴 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던 사항인 만큼 해당 구역에서 이뤄진 집회는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에 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던 점, 만일 시위대가 신고 내용대로만 행진을 했다면 경찰과의 특별한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집회 등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국회 앞 도로를 행진하는 것과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는 것과의 차이를 몰랐다거나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의 존부 및 가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유 전 부위원장과 윤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장기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