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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디지털화…소비자·소상공인 편리성 제고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1:30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2.0' 발표
식중독 확산 방지…자율주행휠체어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식품의약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식품의약품 규제 혁신으로 디지털 헬스 중심 국가를 위한 도약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건강과 식의약 산업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달성을 목표로 '규제혁신 2.0 과제'를 마련했다. 국민 대토론회, 100회 가량의 미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한 간담회로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 현장의 소리로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제고

'규제혁신 2.0 과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이용해 소비자 안전확보를 강화한다.

우선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급식소는 그동안 식재료 검수와 배식과정을 종이에 작성했으나 앞으로 모바일로 점검일지를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시스템 디지털화로 식중독 주의 정보와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의약품 수급 부족도 막는다. 식약처는 그동안 감기약 등 국민 다소비 의약품 수급 부족을 위한 선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AI를 통해 분석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지원할 전망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일반 시민은 모바일로 의약외품의 효능과 주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의약외품 바코드로 의약외품 정보를 바로 조회하는 시스템은 없다. 정보취약 계층이 의약외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외품 바코드 스캔 시 안전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한다.

정보는 외국인 및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다국어∙점자∙수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소상공인 편익을 위한 증진에도 나선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임산부 등 건강정보에 민감한 소비자가 카페인 포함 여부를 알고 섭취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에 따르면 카페인이 없는 다류라도 '카페인 무(無)'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가 카페인 함유 여부 정보를 알도록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개정으로 국내 미허가 된 국가필수의약품 허가 소요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기준 마련…미래산업 세계화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전동휠체어는 정부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용자가 경로를 찾지 않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안전성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자율주행전동휠체어 안전 운행 시연을 하고 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한국의 식품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식품규제도 개방한다. 급식 및 외식업체는 K-푸드와 K-급식 수출을 위해 현지 위생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스스로 수집해야 했다. 식약처는 국가의 위생 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정보 취득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국가별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수출국 규제 당국자와 소통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 편중된 수출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중동 및 아프리카 대륙으로 판을 확장하는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과 해외 규제당국자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외 인허가 지원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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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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