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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의약품' 추가…최대 50%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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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발표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M+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민간 투자를 일으키기 위한 차원이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 기술(대기업 2%·중견기업 8%·중소기업 25%)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1 soy22@newspim.com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4개인데 바이오 의약품까지 포함되면 총 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2개 기술을 우선적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그 외 다른 기술 지정 여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의약품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세수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이에 따른 정확한 세수감 추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자체와 민간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 (세수감) 추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바 'Boston-Korea 프로젝트'다. 국내 연구기관 장점인 풍부한 의료데이터·우수 인력과 해외 연구기관의 탄탄한 연구 노하우가 융합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게 골자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의 R&D부터 임상, 수출, 인수합병(M&A) 등 전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제약사와 연구소 간 연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도 2000억원+a 규모로 조성한다.

공공 보건 의료 데이터도 민간에 대폭 개방한다. 정부는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 개인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해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앞서 구축한 2만5000명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에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암 환자 정보도 암 연구·정책을 위해 개방한다. 정부는 한국인 특화 암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2025년까지 각 의료기관에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재정 R&D 과제나 DB 구축사업으로 수집·생산된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공공에서 개방한 의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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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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