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위해 베트남 공무원에 뇌물 혐의
"공소사실 인정 못해…뇌물 수수자 특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주방생활용품 업체 '락앤락' 창업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당초 이 판사는 지난 3월 15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사업상 베트남에 체류 중이라며 불출석해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 특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3월 법정에 나와 "공소장과 기록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자인 현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해당 공무원과 관련해 베트남 법무부와 수사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시작했으나 아직 특별한 답변이 온 것은 없다고 했다.
이 판사는 수사공조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오는 8월 2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1985년 락앤락의 전신인 국진화공을 설립해 1998년 출시한 4면 결착 밀폐용기 락앤락이 인기를 끌자 사명을 락앤락으로 변경했다. 그는 2017년 경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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