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횡령하고 현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훈 락앤락 대표이사 사장. <사진=락앤락> |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약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명목으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게 3회에 걸쳐 9만1537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 상당)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환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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