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1일 09:00

택시기사 퇴직금 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현금 수령 후 미고지…회사가 파악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낸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B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 2015년 12월 정년퇴직했다. 그는 이듬해 1월 회사에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2011년 10월~2015년 12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223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퇴직금에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으로 880만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B사 소속 기사들은 2004년 경부터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기본급·제수당)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했고 이에 따라 B사가 퇴직금 249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2015년 10~12월 사이에는 택시 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단계로, 실제 카드결제 대금이 사업자인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A씨의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초과운송수입금(월 평균 144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정한 뒤 A씨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총 695만여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중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B사와 B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전 직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면서 퇴직금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은 "원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금액에 비춰보면 월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대법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