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전 사장 재판서 거짓 증언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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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재판에서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령자를 끝내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박씨와 이씨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1심 재판에서 신 전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치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이 3억원 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2019년 7월 약식기소돼 각 벌금 700만~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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