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등 7개 신분증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7가지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여권 등과 달리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은 20자까지만 기재가 돼 이름이 온전하게 표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지만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이에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했다.
한편 정부는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하고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