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주식·채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ID가 있어야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된 제도로, 1998년 외국인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사라졌지만 제도는 유지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당시 이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개정 시행령 실시 후엔 외국인 법인은 표준화된 ID인 LEI, 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며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은 먼저 등록했던 ID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 한도나 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연초 함께 발표한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확대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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