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내년 3월까지 경매 유예 협의 중
협의 실패시 내달 24일쯤 1차 경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7일 동해이씨티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자 지정 취소와 대체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동자청이 동해이씨티의 전 대표가 현재 중앙지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자 지정을 직권취소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망상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21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동자청은 직권취소 사유로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231필지에 대한 법원경매 절차 진행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협의 사항 조치계획 자료 제출 미이행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법원 공탁금 미납부 등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시키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그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선제적으로 사업자 직위 박탈을 추진한다면 동자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동자청은 경매가 이루어진 후 사업자 지위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는 현재 경매를 추진중인 채권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원활한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대 8개월간 경매를 유예할 계획이다.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24일쯤 1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이씨티는 오는 7월20일쯤 강원 동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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