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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관계 불법촬영·미성년자 성매매' 골프장 회장 아들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2:08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2:08

성관계 불법촬영 68회·성매매 51회…미성년자 성매매 2회 포함
계좌 등 추적해 VVIP 고급 성매매 알선업자도 재판 넘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십회의 성관계 불법촬영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회의 성매매, 여기에 마약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장남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미국 국적인 권씨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의 장남으로, 이미 지난 4월 동종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권씨는 2017~2021년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해 영상물을 소지하고, 2013~2016년까지 촬영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부터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오면서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에 불법촬영을 했으며, 이를 날짜별로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그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

권씨는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 중 2회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1년 1월과 10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각각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22) 씨,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성모(36)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권씨의 비서로 일한 사람들이다.

아울러 검찰은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김모(43) 씨와 차모(26) 씨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으며, 차씨는 2021년 6~12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운영한 고급 출장형 성매매 알선업은 1:1 광고 및 개별 접촉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접근해 성매매 1건당 80~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영업장소가 없고 종업원과 업주, 손님 사이 접촉이 극히 드물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권씨 등 관련자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성매매대금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이후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매수남 등을 특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거둔 범죄수익금도 특정해 환수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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