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석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앞서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이태원 참사 여파로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과장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이태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참사 현장 출동 지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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