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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광고'가 끝 아냐…공정위 칼끝 이동통신 3사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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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과장 광고' 제재
요금 담합, 알뜰폰 자회사·非자회사 차별 여부 조사
경쟁영향 평가, 이동통신 시장 구조 개선 작업 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내린 가운데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시장 과점 체계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발언 이후 공정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2년 7개월 만에 5G 광고 제재…공정위 "원칙대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6.02 dream78@newspim.com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문제의 광고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꽤 오랜기간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법 적용과 관련해 착오가 있어서 재심사를 진행하게 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인용하며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통 3사로 향하는 공정위 칼날…사건 조사·제도 손질 줄이어

이통 3사를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앞으로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이동통신 분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이어서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 이통 3사와 관련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됐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알뜰폰은 주파수와 설비를 갖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차해 소매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로,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2021년 기준으로 50.8%로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제외한 영세 업체가 이통 3사 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 제한적 규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국내외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단말기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2023.06.02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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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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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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