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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거짓광고' 공정위 과징금에…통신사 "대응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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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336억원 과징금, 尹정부 통신사 길들이기?
통신업계 "이례적인 과징금...앞으로 광고 막막"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이통3사가 5세대이동통신(5G)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거짓광고'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대응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공정위가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선 통신 이용자를 위한 결정이고 이통3사가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주장도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24일 공정위는 이통3사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최대 속도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통3사 합계 총 33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 168억3000만원, KT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특정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 아닌 1주일 후에 나올 의결서를 보고 대응여부를 판단하겠단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5G 광고 방식은 3G나 LTE 때도 관례처럼 이어졌고,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이에 이번 과징금을 통해 '제4 이통사' 도입 등 통신사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공정위가 통신사 압박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에선 늘 이론적인 수치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 왔고, 이번처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론상 속도라고 광고에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도 오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통신 광고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번 공정위의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미 5G 상용화가 4년이 지난 시점에 다수의 통신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로 갈아탄 상황에, 뒤늦은 처벌이란 지적도 있다. 또 막대한 이용자 피해에 과징금 규모도 적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2960만명으로 집계되며 5G 가입자 3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재를)신속하게 진행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당시 사실관계, 그 다음에 법 적용과 관련해 착오 문제가 있어 다시 재심사를 진행하게 됐고, 늦어지게 됐다"고 답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이번 과징금 수준은 이통3사가 작년부터 역대급 이익을 낸 것에 비해 너무 적다"면서 "28Ghz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결국 반납하며 5G요금도 내리지 않았었는데, 과징금이 이 정도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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