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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 5개 시군의회 "주민동의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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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원전소재 시·군민 안전대책·구체적 보상책 제시" 등 4개안 요구

[울진·기장=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와 경주시의회 등 국내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와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이들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로 구성된 공동발전협의회(공동발전협)는 지난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동발전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원전소재 5개 시·군은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협조해 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45년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사용후핵연료'라는 이름으로 각 원전 내 보관하면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경북 울진군의회와 경주시의회 등 국내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원장으로 구성된 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2023.05.27 nulcheon@newspim.com

이들은 또 "현재 논의 중인 고준위특별법안 제정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의 경우 원전소재 시·군은 물론 인접 시·군의 주민동의 없는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조차 없다"고 거듭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공동발전협은 "그동안 원전소재 시·군민의 희생과 협조에 대한 대책과 보답은 고사하고 원전소재 시·군민의 목소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문은 또 "원전소재 5개 시·군은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에 이제껏 협조해 왔으며 이에, 고준위특별법 제정 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운영하다 경주를 시작으로 '향후 습식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한빛, 한울, 고리 원전 등에도 사용후핵연료가 포화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원전소재 시·군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만적인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이들 공동발전협은 △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고준위특별법 내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 고준위특별법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 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대책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 △ 원전소재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지속가능한 원자력발전 도모 등을 요구했다.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주군·울진군 의회의 의장과 원전관련특별위원장으로 지난 2012년 구성돼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울진군의회 임승필 의장과, 임동인 원전특위 위원장을 비롯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과 각 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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