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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나라살림 어려운데 재정준칙 '하세월'…야당 몽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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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재정소위 통과하고도 전체회의 계류
15~16일 재정소위서도 재정준칙 논의는 불발
추후 일정 잡기로 했지만 이달 논의 물 건너가
내년 예산 편성·총선 등 겹치면서 논의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 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입법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3월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한다. 

◆ 재정소위 축조 심사 마무리…여야 합의 거쳐 전체회의 상정 가능   

재정준칙 도입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재정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마쳤다.

축조 심사는 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이다. 축조 심사 종료는 여야 합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면 기본적인 절차는 끝난다. 

하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회의 상정 논의는 깜깜 무소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2 leehs@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15~16일 열린 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법을 심사한 뒤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위에서 재정준칙 논의는 결국 무산됐다. 야당이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기본법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재정준칙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 기재위 위원들은 선진 재정준칙을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프랑스, 독일로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재정준칙 통과 의지가 있는건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후 재정준칙 논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 사실상 이달 논의는 물건너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같은 달 재정소위가 연달아 열린 사례는 없어 추가 논의 가능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고 재정준칙 재논의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더 희박한 상황이다. 본격 내년 예산 편성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도 얼마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지역구 예산 확대에 쏠릴 수 있어서다. 재정준칙은 정부 예산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게 목적인데,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 기간이 아니라도 재정소위 여야 간사단 합의에 의해 재정준칙 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임시국회 기간이 아니여도 여야 간사단 합의만 있으면 안건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OECD 회원국 중 한국·튀르키예만 미도입…국제사회 요구 커져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재정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준칙 적용을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국의 약 60%(66개국)가 준칙 예외조항을 두고 하고 있다. 그 중 약 60%(38개국)이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발동해 재정을 추가 지출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지출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는 105개국에 이른다. 선진국(33개국) 중에서는 한국만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OECD 회원국(38개국) 중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 뿐이다.  

더욱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세계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 및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OECD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재정준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도 이날 오후 예정된 국가신용등급 발표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이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이 제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올해에도 복지지출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준칙을 고려해 편성(관리수지 -2.6%)된 올해 사회복지지출은 20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1조원(5.7%) 증가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핵심인 복지지출은 59조원이 편성돼 1년 전보다 6.3조원(12%)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9 jsh@newspim.com

젊은 층은 줄고 노인 층이 늘어나는 미래세대에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지출 기준선을 정할 필요성도 있다. 올해 태어난 아기가 연금 수급자가 될 70년 뒤 국민연금 재정적자 규모가 연 77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치도 얼마 전 나왔다. 결국 연금 적자는 연금을 더 걷거나 정부 재정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우리 인구 구조가 이점점 더 돈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젊은 층들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관련된 상황들은 세대 간 공정한 재원 배분의 차원에서 언제까지 미래에 부담을 떠넘길 것인가 에 대한 반성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기재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 정부)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늘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노년층이 늘면서 나라빚은 꾸준히 늘것이고 재정 지출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경우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제도들이 함께 논의된다면 모르겠지만, 재원조달 방안 없이 대규모 재정지출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뤄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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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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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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