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해역지진 발표와 관련해 위치기준 개선을 기상청에 요구했다.
지난 15일 동해 해역에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기상청은 "동해시 북동쪽 52km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15일 오전 6시 27분 36초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사진=기상청홈페이지] 2023.05.15 nulcheon@newspim.com |
이에 동해시는 지난 17일 기상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해역지진의 발생 위치를 해안에 접한 시·군청 본청 위치를 기준으로 공식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며 발생 위치로부터 최단 해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해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진해일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 해역은 직선거리로 동해시 대진동(48km)이 아닌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46km)"라며 해역지진 발생 발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기준이 인지도가 낮아 신속한 방재 대응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기상청의 입장은 재난안전문자에 '◇◇시 △△면'으로 표시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동해시로 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 가중과 도시 이미지 훼손, 관광산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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