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쟁점인 중계기관은 시행령에서 결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묵은 과제였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1차 문턱을 넘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추후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했는데 앞으로 병원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바로 보험사에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
쟁점이었던 중계기관은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심평원으로 정할 시 심평원이 병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청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했다. 제3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보험 가입자 편의가 증가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보험 청구 절차가 불편해 그동안 보험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 가입자가 금전적 편익을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2000억~3000억원 편인 증가를 전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 기간 많은 분이 손 꼽아 기다렸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법안 의결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보험 청구 자료를 받아 하나하나 입력하는 등 행정 비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제 막 1차 문턱을 통과했을 뿐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어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하루 전인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며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