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보험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침내 의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제출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보험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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