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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가변동 공사비 증액 절차 검토기간 67→10일 단축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2:02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2:02

신청서식 표준화, 전산화로 검토기간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사용 자재의 물가변동이 총사업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신청서식을 표준화, 전산화해 검토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검토기간도 늘어났다. 이에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물가변동 검토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138개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물가변동 신청서식을 표준화 조치에 따라 검토기간이 기존 67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또 기존에는 용역업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해왔으나, 이제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물가변동 신청의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함께 검토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식 표준화를 통해 단축된 검토기간만큼 공사비도 빨리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공사감독관 확인서 등 최소서류만 인쇄물로 제출하고 나머지 산출내역서 등은 파일 제출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4000만원 상당의 인쇄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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