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시행 후속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은 한국시설안전협회와 시설사업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새롭게 추진하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사진 오른쪽)과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이 10일 시설사업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5.10 jsh@newspim.com |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는 사업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기획·설계단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건설안전기술사 등 협회 안전전문가 인력풀(Pool)을 활용, 기획부터 준공까지 연속성 있고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전문가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로서 사업추진 각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이전 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이 연속성 있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장은 "시설안전분야의 전문인력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는 협회가 발주자에게 부족한 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안전사고 없는 시설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공사의 기획부터 시공까지 안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관리는 사고 후 조치보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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