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다음달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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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법 통과 바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된 나머지 2개 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달리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거나 갱신한 경우다.
시행일 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21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이달에 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주의할 점은 그간 과태료 부과만 유예한 거라 본인이 신고 대상이라면 이달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빠진다.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도 신고 의무가 없다. 이를 제외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 장짜리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이게 번거롭다면 24시간 온라인(전월세 신고 검색)에서도 작성할 수 있고, 그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정부는 임대차 3법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그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임대료 등이 정확히 공개되면 그만큼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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